민사 주요 판결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3월 31, 2024 onjeon.c@gmail.comComment on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【판시사항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결정되어야